SBS Biz

국감장으로 옮겨간 LH-GS건설 '네 탓' 공방

SBS Biz 박채은
입력2023.10.16 17:32
수정2023.10.16 18:26

[앵커] 

국정감사 소식 살펴봅니다.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과 발주처인 LH, 그간 책임 공방이 계속 돼왔죠. 

오늘(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보상금, 설계 변경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채은 기자, 오늘 국정감사장에 이한준 LH 사장이 나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분양주체인 LH가 입주민에게 입주지연금을 지급하되, 부실시공으로 입주지연 원인을 제공한 GS건설에 차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관련 언급 먼저 들어보시죠. 

[이한준 / LH 사장 : 입주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되고,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LH가 GS에 공사지체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액을 두고선 양측 입장차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준 사장은 보상안 수준에 대한 질문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단순 도급이 아닌 건설사의 자체사업이라 사업 구조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설계 구조 변경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GS건설이 지난 2020년 10월 26일 사업계획서에 라멘 구조로 제안했고, LH가 승인을 했는데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도중에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이 혼용구조로 갔을 때는 사전에 발주처인 LH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지난 2021년 5월 LH가 GS건설에 혼용구조가 적용된 납품확인서를 줬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채은다른기사
격해진 美中 관세전쟁…자동차·가전 업계도 불똥 튀나
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발표에 반도체·철강 등 업계 영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