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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사익 추구…대표·의장 겸직한 자산운용사 대주주 덜미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0.16 12:05
수정2023.10.16 15:06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취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대표는 이사회 의장과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임하면서 얻은 부동산 개발정보 등을 활용해 토지를 저가양수해 자사펀드에 비싸게 팔거나,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금년도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에 대한 테마조사 결과 A 운용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이사회 의장과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임하면서 얻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 명의로 해당 토지를 싸게 매입한 뒤 자사펀드에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C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C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C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A 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점도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B씨는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리스크 관련 내부심사 정보나 외부 투자자 동향 등 직무정보를 지득한 뒤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D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투자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운용역에게 D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해당 운용역은 A 운용사의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해당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E 명의로 PFV 지분에 우회투자 하려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자 A 운용사가 PFV의 자산관리회사로, 주주 구성 및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D가 자금을 확보한 뒤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 운용사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지배하는 계열사 F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F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늘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 운용사는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F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늘리는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B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알리는 한편,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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