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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어서 오렴"…난임,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받는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0.16 11:15
수정2023.10.16 14:23

[앵커] 

내년부터 난임부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소득제한이 없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같은 기준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정아임 기자, 우선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난임부부들 불만이 컸겠네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초까지 진행한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한 민원인은 "지원 기준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2만 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컸는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 건 그간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지역별 차별 해소를 중앙정부에 요구했고요. 

권익위 역시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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