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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시세 2억4천만원까지 '무주택'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0.16 11:15
수정2023.10.16 20:25

[앵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수도권에 공시가 1억 6천만 원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적용되는 청약 유형도 확대됩니다. 

연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인데요. 

이한나 기자, 앞서 나온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대책, 내일부터 입법 예고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내일(17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청약 시 무주택자로 봤는데요. 앞으로는 수도권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원 이하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가 2억 4000만 원 안팎인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 개정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앵커] 

공공택지 전매 완화 기준은 빠르게 적용된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전매의 경우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일인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를 시행하는데요.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로 완화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이견 등이 없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무주택 간주 확대는 이르면 11월 중순경, 전매제한 완화는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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