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대신 '아이돌'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16 08:01
수정2023.10.16 08:53
[사설 구급차(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가수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구급차를 이용한 연예인은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김태우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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