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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보이니 4억 더 달라?…조망, 층, 향별 등급 공개한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3.10.15 11:23
수정2023.10.16 07:54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도 매겨 공개합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등급화한 뒤 투명하게 밝힌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게 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층별, 향별 등급공개안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합니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합니다.
   
또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때 이용하는 기초 자료도 보강,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층,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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