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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필요…특별법 개정 촉구"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0.14 15:03
수정2023.10.14 15:29

[전세사기 대책위.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는 서울·부산·수원·세종 등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들 300여 명(주최측과 경찰측 추산)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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