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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받고 7조대 불법송금…NH선물 직원들 실형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0.13 13:33
수정2023.10.13 16:32


수백 차례에 걸쳐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우며 고가 명품 등 금품과 접대를 대가로 받은 선물회사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42) 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3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38)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600만 원을, D(40)차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와 벌금 510만 원을, E(30)대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F(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 7천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F씨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 2천75억 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F씨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천5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애서 A씨 등은 명품 시계나 가방 등 1억 7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들로서 명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A씨는 관계기관 조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돼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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