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다 걸린다…16일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0.13 09:00
수정2023.10.13 11:06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후부 반사지) 불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토부 등은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 6천185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7만 1천930건), 과태료 부과(1만 2천840건), 고발 조치(2천682건)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14만 2천156대)에 비해 24% 증가했습니다.
단속 항목별로 보면 불법 이륜차(21.9%), 불법 튜닝(20.7%) 등이 늘었고, 불법 명의 자동차(58.9%↓)와 무등록 자동차(29%↓)는 줄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차량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된 이후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차량 신고 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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