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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집 맡기면 매달 331만원 꽂힌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12 17:41
수정2023.10.13 06:08

[앵커]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오늘(12일)부터 확대됐습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지급액도 최대 20% 늘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 첫날 가입 상담도 늘었습니다. 

[정회춘(85세) / 경기도 김포시 : 회사 다 정리하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해서 평생 먹고살려고 가입했죠. 1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담보 인정 가치인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 매달 받는 연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월 지급액 산정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데 상한은 12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가령,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70세 집주인 신규로 가입한다면 매달 최대 33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20% 늘었습니다. 

시세가 10억 원일 경우에는 8.8%를 더 받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해지 뒤 다시 가입해야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집값 상승이 예상되니까 주택연금 지금 가입 안 하려고 하죠. 실제로 집값 시세 상승하는 것만큼 반영해 주지 않잖아요. 손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대상을 늘려도 가입이 당장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가입 대상은 14만 가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준 완화와 함께 시세 2억 원 미만 주택은 새로 가입할 때 내는 약 4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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