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확대 신중 의견 있어 고민 중” [2023국감]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0.12 14:42
수정2023.10.12 21:5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고 고용부에서도 TF를 만들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작년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할 예정인데,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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