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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시가 12억원 집 살면서 매달 331만원 꽂힌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12 11:15
수정2023.10.12 14:55

[앵커]

최근 몇 차례 소식 전해드렸던 주택연금의 대상 확대가 오늘(1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오서영 기자, 이렇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 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자]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액은 최대 2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령 시세 12억 원 주택을 가진 70세 고객이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매달 276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 신규 가입자부터는 매달 331만 원으로 뜁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책정되는데요.

다만, 월 지급금은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상한은 12억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또 총 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규 신청이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 가입자도 월 지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기존 가입자가 대출한도를 높이려면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3년 내 해지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냈던 금액 일부가 환급됩니다.

이번 신규 신청 시 시세 2억 원 아래 주택은 가입할 때 내는 약 4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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