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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프랜차이즈 GS·CU·투썸…10곳 중 3곳은 급여 밀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0.12 08:52
수정2023.10.12 10:36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가맹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최근 5년간 직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2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습니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의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편의점 중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GS25'(294곳 중 88곳 위반·29.9%)와 'CU'(253곳 중 86곳 위반·34.0%)였습니다.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105곳 중 38곳 위반·36.2%)이 가장 높았습니다.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투썸플레이스'가 208곳 중 81곳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돼 위반 사업장이 가장 많았고, 위반율도 38.9%에 달했습니다. 

다른 주요 프랜차이즈 중 '파스쿠찌'는 51곳 중 19곳(37.3%), '컴포즈커피'는 87곳 중 28곳(32.2%), '이디야'는 260곳 중 77곳(29.6%)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습니다. 

점검 대상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커피전문점 895곳 중 756곳(84.5%)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4곳 모두 위반율이 75%를 넘겼습니다.

편의점 34곳과 커피전문점 16곳은 최저임금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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