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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가 다시 내놔라?…손실보상금 환수 무슨 일?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0.12 08:43
수정2023.10.12 10:35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천600여 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각각 300만 원가량을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천200여 개 포함됐습니다.

오늘(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 1천 개에 8조 4천277억 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 7천583개 업체에 530억 2천만 원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다음 분기 몫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 1천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천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 1천만 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 원 수준입니다.

이 중 43.2%인 3천285개는 이미 폐업했습니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 5천만 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 원꼴입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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