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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 조사 뒤 당사자 통보 '유예' 남발…10건 중 6건 미뤄

SBS Biz 김기호
입력2023.10.12 08:37
수정2023.10.12 08:44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370건이었습니다. 이 중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는 11만619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하루 1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의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를 최대 3차례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년까지 통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유예 비율은 2020년 44.3%(대상 3만4천549건/유예 1만5천297건), 2021년 62.3%(4만9천59건/3만544건), 2022년 55.2%(5만423건/2만7천844건)로 최근 소폭 감소 추세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기준 79.7%(4만6천339건/3만6천934건)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열흘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통보 유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 정보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며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고액현금거래 제공 및 통보 유예 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통보 유예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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