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LG 구광모 회장에 경고
SBS Biz 강산
입력2023.10.12 04:48
수정2023.10.12 07:00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광모 LG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습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 씨였고,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 사외이사 제모 씨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 또는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니라는 점,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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