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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혹 했다가…한순간에 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0.11 17:38
수정2023.10.11 18:28

[앵커]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정비업체의 수리비 허위 또는 과장 청구입니다. 

실제 수리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해 타내는 건데요.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동의했다간 자칫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교통사고가 난 차를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정품으로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해 4천9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서울의 한 정비업체는 수리 차량의 일부 부품만 도색하고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 500만 원가량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예를 들면 뭐 사고 부위는 뒤쪽에 왼쪽 휀다인데 왼쪽 앞문까지 싹 다 수리를 한다든지 사고 나지 않은 부위까지 이제 해가지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처럼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 허위·과장 청구로 타낸 보험금은 지난 한 해에만 136억 원으로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역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 외에도 무상으로 고쳐주겠다며 정비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보험 사기로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 역시 물어내야 합니다. 

[김종호 /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부국장 : 정비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과다청구가 빈발하는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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