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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무상수리 권유엔 의심부터…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0.11 11:49
수정2023.10.11 16:12

  #1. 자동차 정비업체 공동 운영자인 A씨와 B씨는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를 교통사고로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천960만원을 편취했고, 이에 두 운영자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C씨는 자동차 수리 부품 가격을 5~8% 임의로 높여 견적서를 작성했고,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천96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C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정비업체의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소비자 역시 자칫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주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견적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정비업체가 수리를 진행하면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액은 149억원이었고, 지난 2021년 85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3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게 되면 소비자 역시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정비업체에서 발급받은 최종 정비명세서에 나온 비용이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기 혐의자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증거자료 등이 함께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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