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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 담보 대출길 열릴 듯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0.11 11:15
수정2023.10.11 13:53

[앵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국민연금을 담보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버론'이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실버론을 받을 수가 없는데, 허용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기초수급자들도 국민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실버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관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 상황과, 이들을 실버론에 포함시킬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 관련 보완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보완 사항을 마련한 후, 기초수급자를 대부 대상으로 포함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국가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할 경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기초수급자를 실버론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기초수급자들이야말로 급전이 더 필요할 같은데, 그동안 대출에서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우선 '이중 혜택' 문제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데, 생계비 대출지원까지 받으면 이중 수혜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실버론 이용자 99% 이상이 본인 연금액에서 대출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갚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은 받는 연금액이 적은 만큼, 여기서 대출액까지 떼면 생활비가 급감한다는 겁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대부자 대부분이 수급받는 연금에서 공제해 상환하는 점을 고려해서, 세부 보완사항을 마련 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절차상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 불수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검토 작업 후에, 인권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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