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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받는 법 있다?…'기막힌 꼼수'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11 07:36
수정2023.10.11 09:13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조합원 등의 동의만 있으면 3.3㎡(1평)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전국 아파트 단지 32곳(서울 30곳, 지방 2곳)에서 지분이 쪼개진 상가는 총 123개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한 해에는 12개 상가가 쪼개졌지만, 2021년 34개와 지난해 77개로 3년 새 6.4배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0개의 상가가 분할됐습니다.

주요 강남권 단지도 상가 조합원 수가 2~3배가량 늘었습니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은 2020년 41개였던 상가가 올해 9월 기준 118개로 증가했고, 강남구 개포우성3차는 13개에서 74개로, 개포현대1차는 21개에서 49개로, 개포경남아파트는 16개에서 36개로 상가가 쪼개졌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는 지난 6월 한 개의 상가가 50개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

이 같은 현상은 현행법에선 주택, 토지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에서 조합원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두고 아파트 조합원과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불거지기도 합니다. 

서울시 등은 행위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안을 통해 상가 쪼개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선 상가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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