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된 LH 검단아파트,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했다 [2023국감]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0.10 16:04
수정2023.10.10 17:08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의심 현황.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오늘(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허 의원은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관련 '콘크리트 공시체' 분석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나 풍화암 일부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표본이며, 건설 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 역할을 합니다.
우선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에서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콘크리트에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으며,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천200kg/㎥ 이하 콘크리트는 85%에 달했습니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아파트의 7개 주거동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에서 이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내벽과 외벽·슬래브 쪽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편차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압축 강도 저하 요인이라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됩니다.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돼 있으나 해당 아파트에 사용된 순환골재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률 위반 논란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허 의원은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LH·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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