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 임금 3% 인상 잠정합의…지난해와 동일
SBS Biz 신채연
입력2023.10.10 15:19
수정2023.10.10 15:33
KT와 다수노조인 KT노동조합이 평균 3% 임금 인상 등에 오늘(10일) 잠정 합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T 노사는 이날 김영섭 대표와 최장복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2차 본교섭에서 '2023년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직원 1인당 평균 연 235만5천원의 임금 인상(기본급 약 154만원, 평균 3% 수준)과 경영성과격려금 차원의 500만원 일시금 지급,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당초 7.1%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제안한 3%를 수용한 것입니다. 노사는 지난해에도 평균 3% 임금 인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래육성포인트 개선도 잠정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입사 20년차 또는 만 50세 미만 과장·차장을 대상으로 연 1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기존에 입사 10년차 이내, 만 40세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연 50만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 단위도 바뀝니다. 기존 주 40시간, 1주 단위 선택에서 월(4주) 160시간, 월 단위 선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사내복지근로기금 860억원을 출연하고, 급식보조비와 구내식당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임금 7.1% 인상과 일시금 1천만원 지급, 급식통근비 2만2천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임금 인상률 3%는) 7.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면서 "물가 인상에도 못 미친다. 한마디로 실질 임금 하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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