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은행권 횡령에도 '맹탕' 국감…지주회장·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증인으로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0.10 15:18
수정2023.10.10 17:09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각 은행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더 큰 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지주회장이나 은행장이 모두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여야의원들로부터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감과 17일 예정된 금감원 국감 모두에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됐습니다. 올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랐음에도 국감 질의를 피하게 된 겁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초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횡령 사고 규모가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권 횡령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대구은행은 한 직원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약 1천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초 각 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9일부터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증인 출석이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다만 출석이 가능한 은행장들까지 증인에서 제외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는 5대 은행장이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준법감시인만 불러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추가로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 감사에서 준법감시인의 답변이 미흡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에 새로운 증인 채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단독] 보험금 대리청구 인감 안 떼도 된다…휴대폰으로도 바로
비트코인 '광풍' 계속…3천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