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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된다…연말 법 개정 추진

SBS Biz 윤선영
입력2023.10.10 11:15
수정2023.10.10 14:23

[앵커] 

거리두기와 비대면 사회를 거치면서 먹거리 시장에선 간편 조리세트, 소위 밀키트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타 제품과 달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에선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키트에 대해 9가지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산업계와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연말에서 내년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밀키트의 나트륨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 표시 대상에 "손질된 농축수산물 등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으로 가정에서 편리하게 조리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을 명시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대부분의 밀키트 제품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밀키트 시장은 커졌는데, 성분 표시는 미흡하단 지적이 계속돼 왔죠?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400억 원에서 내년엔 7천억 원으로 5년 사이 17.5배나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선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나트륨 과다 함량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녹색소비자연대가 시중에 판매되는 100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1개 제품에서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TO)의 기준치(1일 2000㎎)를 초과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동시 입법이 추진되는 건 밀키트가 주요 소비식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식품업계에선 밀키트가 조리되지 않은 원재료들로 구성돼 성분 표시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입장이라, 표기 범위와 방식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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