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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 별도 보호…예금은 또 그대로?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0.10 11:15
수정2023.10.10 11:49

[앵커] 

현재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을 맡겼던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입니다. 

최근에 이 한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다소 간접적인 방향으로 한도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을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자]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는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지급이 어렵게 되면, 예금과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개별 상품에 대해 각각 따로 최대 5천만 원씩 보장이 이뤄지는 겁니다. 

연금저축 적립액이 130조 원 규모까지 불어나는 등 국민 노후 보장 상품 가입이 활성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2억 원까지 예금 보호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결국 5천만 원 한도 자체는 계속 유지되는 분위기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국회에 외부 연구 용역 등을 거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자료에는 1억 원 한도를 가정해 즉시 상향, 2028년 상향, 단계적 한도 상향 방안이 담겼고요. 

또 한도를 유지하되 연금저축처럼 일부 상품에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다만 한도를 높이면, 금융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 소비자 부담이 늘고,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 등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향후 찬반 논의,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이 극심한 가운데, 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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