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짓겠다며 234억 '꿀꺽'…2심 징역 23년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0.10 08:48
수정2023.10.10 09:49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여 명으로부터 230억 원이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60) 씨에게 지난 5일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 모(80) 씨는 징역 7년을,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1)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곧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며 이들의 혐의를 1심과 같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은 이들이 2016∼2019년 피해자 402명으로부터 조합 가입 계약금 등 206억 원을 편취했다고 봤으나, 2심은 그보다 많은 461명으로부터 234억 원을 가로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400명이 넘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생생히 호소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류 씨가 광고비 7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와 한 씨의 경우 류 씨와 달리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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