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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걷은 세금 중 결손액 5년간 20조원…미수납액은 67조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0.10 08:44
수정2023.10.10 14:08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채무 소멸 등으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결손 처리된 액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 8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천100억 원으로 높았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평균 4조원대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입니다.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초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습니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 4천억 원으로, 2018년(48조 4천65억 원)보다 19조 179억 원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 4천65억 원, 2019년 51조 491억 원, 2020년 54조 3천772억 원, 2021년 61조 3천929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 7천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이 각각 4조 1천936억 원, 1조 4천67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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