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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퇴직공무원 43명, 취업심사없이 건설사 등에 불법 재취업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0.09 15:50
수정2023.10.10 05:56


국토교통부 출신 퇴직공무원 중 취업 심사 없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과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불법 취업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4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부 출신 전관이 유관 기업에 취업 심사 없이 옮긴 사례가 총 43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국토부를 퇴직한 A씨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기업 부사장, 같은 해 2월 B씨도 국내 한 건축사무소 상무로 임의 취업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토부를 퇴직한 C씨는 대기업 건설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드러났다"라면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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