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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대규모 횡령·배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0.09 12:49
수정2023.10.09 14:29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잇따르자 관련 검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및 혁신 등을 뼈대로 하는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자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 등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곳에서 지난해 말 기준 893개로 급증했지만, 검사 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수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이나, 연계사건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건 실체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인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업권구분을 없애면서 어느 부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 계열사 간 연관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 검사팀을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면서, 검사 전담인력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 향후 상시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곳이었지만,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번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면서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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