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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5곳 1곳은 보증 사고…1년 반 만에 3배로 급증

SBS Biz 전서인
입력2023.10.08 15:08
수정2023.10.08 19:40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을 의미하는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천941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천525억원)의 75.3%를 차지합니다. 

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였습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습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그쳤고, 아파트가 90.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비중이 2019년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습니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이라면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줄여 애초에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조치에 더해 정부가 부채비율 등 깡통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더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주택은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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