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을까?...13일 개혁안 시선집중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08 14:55
수정2023.10.08 21:17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됩니다.
정부에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데, 기존 보고서엔 없었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자문안을 이달 셋째 주께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 및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정계산위가 앞서 지난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초안 보고서는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 가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현행 9%) 12%, 15%, 18%로 단계적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2033년 기준 65세)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현재 4.5% 수준 전망) 0.5%p 또는 1%p 높이는 안 등을 조합한 18가지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15%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p 제고' 방안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 2028년엔 4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와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노후 소득 보장이 빠진 '반쪽' 개혁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정계산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자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종 자문안은 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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