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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시세 17억까지 주택연금 문 넓어진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0.06 17:40
수정2023.10.06 18:23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12일부터 넓어집니다. 

주택 공시 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이 높아지니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증가 폭은 가입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 나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보다 최대 20% 늘어납니다. 

시세가 2억 원 아래라면, 가입할 때 내는 40만 원 내외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자산 비중은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데 지금까지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주택연금은 설령 집값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아지더라도 계속 지급되고요. 

사망까지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높다면, 잔여분은 상속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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