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실손보험 서류 제출…병원이 대신 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0.06 16:30
수정2023.10.06 16:3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병원이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실손보험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지금까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환자가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단서,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야 했습니다.
이같은 서류 발급 및 전송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약 2천5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는 3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이후 1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내년에는 2차 병원 이상의 큰 병원에선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를 환자가 직접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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