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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까지…부부 육아휴직시 월 최대 900만원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0.06 11:15
수정2023.10.06 16:05

[앵커] 

이렇게 곳곳에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혜택을 늘려 주는 정책들도 시행됩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한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안지혜 기자, 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된다고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늘(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는 첫 3개월간 급여로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라는 걸 감안하면 영아기 육아휴직에만 적용하는 특례인 겁니다. 

이 특례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간뿐만 아니라 급여 상한액도 오른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고용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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