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소송없이 최대 50% 배상
SBS Biz 김기호
입력2023.10.06 11:15
수정2023.10.06 16:06
[앵커]
보이스피싱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 중 하나는 온갖 보안프로그램을 요구한 은행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이었죠.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도 예방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김기호 기자, 피해액의 최대 절반을 은행이 배상하게 된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가이드라인과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19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고객은 소송 절차 없이 은행으로부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해당 고객의 과실 정도를 따져서 결정되는데요.
예방책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피해 금액의 최대 50%를 분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배상 비율은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객 중과실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곧바로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까진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가야 했는데 긍정적인 변화네요.
구체적으로 은행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기자]
가장 중요한 건, 은행이 예방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령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이를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은행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제력은 없습니다.
피해 고객은 은행의 책임분담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 중 하나는 온갖 보안프로그램을 요구한 은행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이었죠.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도 예방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김기호 기자, 피해액의 최대 절반을 은행이 배상하게 된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가이드라인과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19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고객은 소송 절차 없이 은행으로부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해당 고객의 과실 정도를 따져서 결정되는데요.
예방책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피해 금액의 최대 50%를 분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배상 비율은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객 중과실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곧바로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까진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가야 했는데 긍정적인 변화네요.
구체적으로 은행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기자]
가장 중요한 건, 은행이 예방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령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이를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은행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제력은 없습니다.
피해 고객은 은행의 책임분담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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