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 330만원 꽂힌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0.06 09:54
수정2023.10.06 10:34
[자료=주택금융공사]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6일) 이같은 주택연금 관련 변경사항을 밝혔습니다.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에 해당해 신규 가입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대출한도 증액은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최대 20%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의 총대출한도는 5억6천500만원입니다.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또 70세에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은 현재 276만원에서 331만원으로 5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금공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천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천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돼 왔습니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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