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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0.05 17:43
수정2023.10.05 18:27

[앵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6천 건이 넘습니다. 

10건 중 7건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당했고, 절반 가까이가 무자본 갭투자, 혹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집 수십 채를 사들이는 '동시 진행' 수법에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득과 보증금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늘어납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기존에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피해를 입고도 엄격한 소득 요건 탓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겁니다. 

보증금 기준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2억 4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예전에 정했던 기준들이라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불만이 있거나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 (지원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니까 혜택 보는 분들이 있을 순 있겠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매수할 권리를 받지 못했던 신탁 사기 피해자의 경우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세 30~50% 임대료 수준으로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를 하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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