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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 지원'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7.8억원

SBS Biz 류선우
입력2023.10.05 17:41
수정2023.10.05 18:28

[앵커] 

미스터피자가 치즈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창업주의 동생 관련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류선우 기자, 뭐가 문제였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 7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미스터피자가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피자치즈 유통 과정에 끼워 넣었다고 봤습니다. 

그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정 전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 씨가 나누어 가져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장안유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챙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장안유업은 약 177억 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과 정두현 씨가 약 9억 원에 달하는 이윤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해당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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