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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소액단기보험 제도…2년째 등록업체 '0곳'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0.05 11:15
수정2023.10.05 11:52

[앵커]

여행자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같은 소액 단기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상품을 팔겠다고 나서는 등록 업체가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지난 2021년 6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여행자보험이나 펫보험처럼 여러 소액단기보험, 이른바 미니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 보험사에 비해 자본금은 15분의 1 수준, 20억 원입니다.

상품 가입기간은 1년, 최대 보험금은 5천만 원으로 말 그대로 소액 단기 상품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 보험료도 500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초기엔 기존 보험사 등을 포함해 10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설립을 추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 보험은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야 수익을 내거나 차츰 성장하거나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 들어와 봤자(설립해 봤자) 결국에는 수익을 못 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소액단기보험은 지금도 대부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어 기존 보험업계에선 관심이 적은 상황.

자본금 기준만 낮을 뿐 인적·물적 요건은 일반 보험사와 비슷한 데다 연간 수입보험료 상한선이 5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김규동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책임 있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틀만 잘 갖춰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 보험회사들과 제휴된 형태의 상품을 출시한다면 그 부분들(인적·물적 요건)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단기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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