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연 소득 7천만→1.3억원 확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0.05 11:06
수정2023.10.05 11:14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대출 요건이 엄격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지원책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한도는 2억4천만원입니다.
정부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도 4억원으로 늘립니다.
저리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1억3천만원으로 높이되,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천만원 이하) 한도는 유지합니다. 신규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부가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의 여러 조치들이 무용지물에 가까워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어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 전까지 우편 송달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지원책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한도는 2억4천만원입니다.
정부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도 4억원으로 늘립니다.
저리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1억3천만원으로 높이되,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천만원 이하) 한도는 유지합니다. 신규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부가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의 여러 조치들이 무용지물에 가까워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어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 전까지 우편 송달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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