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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0.05 10:09
수정2023.10.05 10:09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노동부는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됩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누리집(labor.moel.go.kr/pap)을 통해 작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 기준 조합원이 1천명 미만인 노조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회계공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사전 교육을 실시했는데, 84곳(12.5%)만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한곳 뿐이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연좌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천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 결산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입니다.

노동부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편의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혀나가면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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