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은행권 예방 노력 본다…이복현 "피해 발생 땐 합리적 배상"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05 09:36
수정2023.10.05 13:42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합니다. 각각 금융보안원, 은행권과 마련한 금융사고 대응절차와 피해 배상 기준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피해 발생 시 합리적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은행권의 의지를 다졌다"며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 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금융보안원, 은행권 공통 '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이날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내 은행업권에서는 주요 피해 유형이 반영된 '이상거래탐지룰'이 공통 적용되고, 개별 은행의 거래 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이 추가로 적용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악성 앱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한 의심거래 등 이상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즉각 해당 계좌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금융회사의 조치 강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은행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정밀화·고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해야 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계의 모범사례를 참고해 마련한 권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 원장은 협약식에서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과실뿐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함께 고려해 책임이 분담되도록 배상책임의 기준을 설계했다"며 "은행에게 합리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은행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책임분담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은행에 합리적 배상책임 부과"…금감원, '책임분담기준' 시행
금감원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은행권에 우선 시행합니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의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이 결정됩니다. 단, 이와 함께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등에 따라 이용자 과실 정도도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본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의 안전성을 해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두 기관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있어 필수적인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원장은 "우체국예금은 전국 곳곳에 넓게 포진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두텁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은행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약은 범금융권 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과 우본은 향후 실무협의체에서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과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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