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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실수로 더 낸 과태료 작년 2.6억…1년 새 3배 '껑충'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0.05 09:10
수정2023.10.05 09:46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운전자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한 과태료가 2억 6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과오납 환급 및 미환급'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중복해서 납부하는 등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5천123건, 액수로는 2억 6천17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천702건·8천304만 원의 3배 규모입니다.

올해도 2분기까지 총 2천648건·1억 3천548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 처리됩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미환급 건수는 2020년 130건(574만 원), 2021년 180건(849만 원), 지난해 1천112건(5천461만 원) 등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환 안내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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