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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내는데 카드수수료 내가 부담'…6년간 무려 '4800억원'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0.05 08:45
수정2023.10.05 11:48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대형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총 61조 2천7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로는 1천579만여 건에 달합니다.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6조 5천998억 원(252만여 건)에서 2019년 7조 3천236억 원(280만여 건), 2020년 9조 5천618억 원(261만여 건), 2021년 11조 9천663억 원(250만여 건), 작년 16조 4천601억 원(313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9조 3천613억 원(222만여 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납세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일종의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근 6년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천821억 원에 달합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 7천310억 원에 달하는데도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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