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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상속세 나 몰라라…역이용하는 '세테크' 방법은?

SBS Biz 김경화
입력2023.10.05 07:50
수정2023.10.26 08:14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꼭 발생하는 것이 상속세죠. 상속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은 물론 세금으로도 서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만큼 상속인 간에 협의도 중요한데요. 오늘(26일)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상속세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보시죠.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상속세는 신고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염두할 게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하루만 늦어도 폭탄'…상속세 주의 사항은?
- 피상속인 사망한 달 말일~6개월까지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 둔 경우 연장
- 상속세 신고 기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불이익 발생
- 상속세 제때 신고·납부 할 경우 납부세액 3% 공제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세액 20% 가산
- 상속세 납부 지연 이자, 일 0.0022% 가산세 납부

Q. 상속 재산이 현금화하기 쉽거나 상속인이 보유 현금이 넉넉할 경우에는 기한만 잘 맞춰서 내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상속세를 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 상속세, 일시 납부 원칙…부담 과중할 경우 대안 가능
- 일정 요건 해당 시 분납·연부연납·물납 등 납부 가능
- 상속세 분납,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회 분할 가능
- 연부연납,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일정 기간 분할 납부
- 연부연납 경우,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답보 제공
- 물납, 현금으로 납부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납부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 초과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해야

Q.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만 받고 당장 상속세를 내기 어렵다며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연락 두절도 된다던데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상속세 안내는 상속인들, 납부 대안은?
- 피상속인 전체 유산에 과세…연대 세금 납부 의무
- 상속세 내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대신 납부
- 안전한 세금 납부 위해 상속인들과 연대책임 의무

Q. 상속세 연대납부라니, 억울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연대납부 조항을 잘만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요?

-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로 절세 효과를?
- 배우자 사망 시, 모친이 자녀 상속세 대신 납부 가능
- 상속인들, 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 상속세 납부 의무
- 자녀가 상속세 내지 않을 경우 모친이 연대책임 의무
- 자녀 상속세 대신 납부 시 현금 증여와 같은 효과
- 연대책임으로 인한 상속세 대신 납부는 증여세 없어

Q.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4억 원씩 증여한 게 되겠군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 상속세 연대납부 시 주의할 점은?
- 자녀의 상속세 대신 납부 전 증여세 문제 따져봐야
-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금액 납부 시 증여에 해당
- 상속세 중 상속받은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인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로 연대 납부

Q.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무신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 너무 상속의 세계…상속 포기했는데 상속세?
- 피상속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 선택
- 상속 포기하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하는 경우 많아
- 간혹 상속 포기 후에도 상속세 부과하는 사례 발생
- '피상속인=보험계약자'로 사망보험금 등 수령한 경우
- 퇴직금 등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
- 상속인이 상속 포기해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과세
- 보험료 납부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꼼꼼히 따져야

Q.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자녀들에게 모두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매각한 후 얼마 안 돼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 자녀도 모르는 재산, '추정상속재산'이란?
- 피상속인 사망 전 일정 기간 처분 재산도 과세 포함
- 인출액·채무 용도 등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일정액 이상 부당 상속 방지
-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 용도 불명확 금액

Q. 마지막으로 상속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꼼꼼하게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상속세 폭탄을 막아라'…현명한 준비 방법은?
-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재산 파악이 중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재산 소유 정보 제공
- 피상속인 명의 금융 채권·채무·연금·세금 현황 등 확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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