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합쳐 8500만원 신혼부부, '이 대출 눈여겨보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05 07:31
수정2023.10.05 21:34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부부 합산)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연 소득기준은 7,000만 원 이하였는데 정부는 이 소득 기준을 1,500만 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순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6억 원 이하(담보주택 평가액)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6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는 연 2.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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