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주운전에 성희롱까지…5년간 49명 징계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0.05 07:13
수정2023.10.05 09:47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 총 49명이 성희롱,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건에 달했던 금감원 직원 징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지난해 5건까지 줄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에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면서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근무기강 다잡기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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