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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상인계열 저축銀 주인 바뀐다…금융위, 10% 초과 대주주 지분 처분 명령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04 17:39
수정2023.10.04 18:27

[앵커]

금융당국이 상상인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의 주인이 바뀔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 오늘(4일) 금융위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금융위는 유 대표에게 상상인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자격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대주주에게 10% 이상 주식은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금융위는 유 대표에 대해 3개월의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앵커]

그럼 상상인그룹 저축은행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기자]

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으로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90%를 매각해야 합니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데,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44%를 보유한 유준원 대표입니다.

유 대표는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며, 지분을 처분하면 두 저축은행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처분 명령 이행 기간이 지나고 90일 이내로도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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