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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3천44호 공급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0.04 17:27
수정2023.10.04 17:2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오늘(4일)부터 실시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의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3차 모집에선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728호 등 총 3천44호를 공급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천495호, 그 외 지역이 1천549호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가 있습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 가능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입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콜센터(☎ 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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