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오늘 '상상인 대표' 주식 처분 명령 내릴 듯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0.04 14:23
수정2023.10.04 15:20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에 계열저축은행을 매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들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가 상상인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8월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징금,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신용공여 의무비율 유지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유 대표는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징계 효력이 재개되면서 유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3조2천991억 원, 1조5천806억 원으로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4조8천797억 원입니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44%를 보유한 유준원 대표입니다. 지분을 처분하게 될 경우 두 저축은행의 주인은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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